○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차별23 (2022.09.30) 【판정사항】
업무상 분리 신청은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고, 유급휴가 미부여,근무장소 분리조치 거부, 가해자를 평가자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채 개인평가를 실시하여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업무상 분리 신청은 시정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으나,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건강적 질병이 발생한 가운데 사용자가 유급휴가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파티션 설치 등을 통한 근무장소의 분리도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의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함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근로자에 대한 개인평가 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평가자에서 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D등급을 부여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함
다. 어떠한 시정명령이 가능할지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장소 분리조치를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평가자에서 배제하여 개인평가를 재실시하며,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사용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인 1개월분 임금과 진료비 등을 배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