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차별19 (2022.09.13) 【판정사항】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신청인은 회사의 일시적인 인력 공백으로 인해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 채용된 점, ②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직무내용이 ‘지원보조’로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지원보조 업무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반해 비교대상근로자 김?정은 기획 및 설계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며, 보다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피신청인의 제출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점, ③ 신청인은 급여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반해 김?정은 급여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업무상 권한과 책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④ 김?정이 신청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업무는 지원보조 업무로 김?정 업무의 일부에 불과하며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신청인도 우리 위원회에서 김?정의 업무 범위가 더 넓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인 김?정의 주된 업무의 내용과 범위, 책임 및 권한의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김?정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