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2차별17 (2022.08.29) 【판정사항】
도로보수원인 공무직근로자는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공고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직무가 공무직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공무직근로자인 도로보수원은 포장도로가 파손되면 현장에서 수리?보수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기간제근로자는 자재관리 및 주변 정리업무로 제한되는 점, ② 실제로 근로자가 도로보수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보유한 적이 없는 점, ③ 도로보수원인 공무직근로자는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시 당직근무를 하고 민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데, 근로자는 당직근무가 없고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직접적인 도로보수 작업이 아니라 단순작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된 인력으로 동절기에 2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었으며, 작업도구 및 자재 상?하차와 운반, 제설제 상차, 도로안전센터와 작업현장 청소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민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도로보수원인 공무직근로자는 도로보수 작업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으로서 상시 사용되고 있으며 포장도로 정비, 보수장비 운영 관리 및 자재관리, 제설장비 및 자재 관리, 풍수해 및 설해대비 비상근무, 안전관리, 민원응대 등 민원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로보수원인 공무직근로자는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