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9, 2022.08.23,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2의결9 (2022.08.23) 【판정사항】 제명의 징계사유로 삼은 일부가 노동조합 규약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제명의 징계사유 중 ‘투쟁 중 피징계자의 무분별한 각종 민원 및 고소?고발 남용으로 집행부 업무를 방해하여 투쟁력 약화’는 노동조합 규약 및 징계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함에도 그 이후에 통보하여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SR노동조합 규약 제72조 및 징계규정 제5조, 제6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