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2의결12 (2022.09.2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고, 처분한 징계가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합자치 원칙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 간의 면담이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규약 해석권이 위원장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이 면담에서 위원장에게 욕설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명백한 규약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권 3년의 징계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인 유기정권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징계로 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정권 3년의 양정이 과하다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노동조합 규약에 입각한 심사가 아닌 노동조합의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에 해당함
다. 자치권이 인정되는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행사에 행정관청이 개입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