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767 (2022.05.25)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임직원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총 6명이나 그 중 ‘전무’, '이사' 등 임원의 직위명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해 3명에 불과한 점, ② 전무와 이사 각 1명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였던 점, ③ 위 전무와 이사 각 1명이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 또는 근태관리를 받는 등 사용?종속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위 6명의 사업장 임직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도 4명에 불과한 점, ⑤ 4명의 고용보험 가입자 중 1명은 직위가 ‘전무’이고 근무일도 주 1일 정도에 불과하며 일정한 담당 사무 없이 투자유치 활동만을 수행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