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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2, 2022.04.1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362 (2022.04.1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이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5일로, 가동일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해고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이의제기, 타 사업장 취업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함, ② 당사자 모두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 차례 사직의사를 밝혔고 그때마다 사용자는 영업 등 근로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됨, ③ 근로자의 교통사고 이후 성실한 근로로 보기 어려운 근태를 보이고, 이전 직원들과 사무실을 내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됨, ④ 또한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임금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스스로 자리를 정리한 후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사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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