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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4, 2022.11.2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264 (2022.11.24)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취업규칙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헤드헌팅업체가 전자우편을 통해서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임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1차 평가에서 73점을 받아 시용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으나 재평가에서 40점을 받아 계약이 해지된 점을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시용기간 종료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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