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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59, 2022.11.09, 일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159 (2022.11.09) 【판정사항】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해고는 취업규칙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4.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4. 19. 자 대기발령 처분을 통지하였고, 2022. 5.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5. 21. 자 대기발령 처분을 통지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대기발령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2022. 9. 1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총회 취업규칙 제71조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 대상자에게 출석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또한 의결 전에 해당 직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8. 16. 징계위원회(3차)를 개최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사전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 ③ 또한 ‘총회의 명예와 신용에 손상을 입힘‘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전의 1·2차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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