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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73, 2022.10.3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2073 (2022.10.31) 【판정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2. 8. 31.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일 도래 시 계약은 자동 죵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이 지나 2022. 9.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④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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