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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61, 2022.10.1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961 (2022.10.1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7.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는 사실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증거나 그러한 의사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요구한 사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하여 사용자와 금액을 협의하고 이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하고 근로관계의 종료에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8. 2.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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