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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63, 2022.09.0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663 (2022.09.07)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고의로 퇴사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가 4명이라는 점에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자 외에 일용근로자나 단기계약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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