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2부해1627 (2022.09.05) 【판정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 5. 31.까지임,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 5. 31.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2022. 5. 20.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11일분의 임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됨, ④ 근로자는 2022. 5. 20. 사용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2. 7. 8.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2022. 5.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