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2단위20 (2022.09.13) 【판정사항】 【판정요지】
정보분석전문원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교섭관행 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분석전문원 직군을 별도로 분리할 때의 이익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유지할 때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보분석전문원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