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8, 2022.08.10,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2단위18 (2022.08.10) 【판정사항】 【판정요지】 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사무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교섭관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노동조합이 별도의 분리된 교섭단위에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