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3, 2022.06.13,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2단위13 (2022.06.13) 【판정사항】 【판정요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고, 새로운 교섭 관행이 성립되거나 기존 교섭 관행에 변경이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