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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2, 2022.06.07,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2단위12 (2022.06.07)
【판정사항】
【판정요지】
현장별로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차이가 존재하고,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이대목동병원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2단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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