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2단위11 (2022.06.02)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는 콜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프로젝트별로 운영하는 사업자로, ① 도급사가 해당 고객센터 근로자들을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사용자에게 위탁경영을 맡긴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과 채용방식, 근무장소 분리, 인사교류 유무 등에 있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며, ② 장기적인 고용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사용자의 기존 근로자들과 근원적인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고, ③ 해당 도급사의 다른 지역 고객센터의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인정된 사례가 확인되며, ③ 교섭의 지향점이 서로 상이하여 공정대표 이행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섭창구를 분리하는 것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보다 노사관계 안정화 구축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등으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