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서울2022교섭5 (2022.04.06)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22. 3. 3.임
나.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선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7.5명으로 동일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