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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4, 2022.08.29, 각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서울2022교섭14 (2022.08.29)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 의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한 것으로 각하에 해당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2교섭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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