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21의결20 (2021.11.16) 【판정사항】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자신에게 해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였고, 이해관계인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조합원 중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은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 수는 5명으로 판단되며, 조합원 5명 중 3분의 1 이상인 3명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자신에게 해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였고,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인 3명의 동의를 받아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