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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58, 2021.05.12,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1부해558 (2021.05.12) 【판정사항】 차량 배차가 이미 완료되어 근로자가 원하는 교대시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 행위는 제재로 가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1일 근로시간 및 오전·오후반의 교대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자가 오전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2021. 3. 14. 첫 운행 시 오후반으로 근무하였음, ② 제2차고지의 모든 차량이 배차가 완료되어 근로자에게 배차를 할 수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2021. 3. 15. 자 배차일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 배차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택시운송사업체인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한 배차행위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함, ④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21. 3. 15. 근로자에게 오후근무 배차를 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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