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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62, 2021.04.2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1부해462 (2021.04.29)
【판정사항】
근속승진누락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속승진누락 발생일은 2020. 1. 1.이며,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그로부터 약 14개월이 경과한 2021. 3. 4.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1부해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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