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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43, 2021.04.2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1부해443 (2021.04.28) 【판정사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2.7명에 불과함, ②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가동 일수 30일 전체 기간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함,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음. 이상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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