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1부해214 (2021.03.30)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①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촉탁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재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입사 시 연령이 만 55세 이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계약기간과 계약기간 만료 시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며 재계약의 갱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