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1부해171 (2021.03.23) 【판정사항】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① 학교의 학칙에 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연구소 운영규정에 조직체계에 관한 조항이 있고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독립된 시설과 조직체계를 갖춘 연구기관으로 보임, ③ 근로자들은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채용된 전문인력임. 따라서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
나.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 요건이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자들이 담당한 사업이 완료되어 더 이상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였음, ③ 사업의 계속 여부가 학교의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음, ④ 학교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이미 근로자들의 직위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보류 직위’로 의결하였고 계약기간 연장심사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