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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9, 2021.07.19,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1단위9 (2021.07.19)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사무관리직과 생산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교섭단위에서 직종별로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소수 노동조합은 사무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이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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