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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7, 2021.07.02,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1단위7 (2021.07.02)
【판정사항】
【판정요지】
문화재단의 교섭단위에서 예술직 위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1단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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