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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4, 2021.04.21, 각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1단위4 (2021.04.21)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 자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달라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은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1단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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