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3, 2021.04.16,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1단위3 (2021.04.16)
【판정사항】
【판정요지】
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무직과 배달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격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사무직과 배달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1단위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교섭단위_분리_결정_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