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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2, 2021.03.29,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1단위2 (2021.03.29)
【판정사항】
【판정요지】
일반직(사무직, 연구직)과 현업직(역무직, 주차직, 배송직, 운전직 등)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1단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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