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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15, 2021.09.08,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1단위15 (2021.09.08)
【판정사항】
【판정요지】
대상업체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로서 사업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별도의 교섭관행은 없으나 용역업종 특성상 사업장별 용역계약 내용이 다르며, 단체협약 적용 여부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평택시청 콜센터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1단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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