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13, 2021.08.04,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1단위13 (2021.08.04)
【판정사항】
【판정요지】
직군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두 직군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 소속이어서 노동조합이 두 직군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여 교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1단위1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교섭단위_분리_결정_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