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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12, 2021.08.04,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1단위12 (2021.08.04)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는 콜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로, 현장별 원청회사가 다르고 각 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도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그간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따른 사용자의 교섭관행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고객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1단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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