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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단위11, 2021.07.28,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1단위11 (2021.07.28)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을 기각한다. 시설팀과 주차팀 사이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별도 교섭 관행 및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21단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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