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교섭78 (2021.09.13)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21. 7.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청 외 노동조합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였다 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로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실체가 상실된 것은 아니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은 여전히 유효함
나.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신청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