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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77, 2021.07.29,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서울2021교섭77 (2021.07.29)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코디는 자신들의 노무 제공의 대가인 수수료 등에 주로 의존하며 업무수행의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 나. 또한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소속 지부를 관리 통제하고 있는 점, 지부가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산별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본질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은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다.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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