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해49 (2020.03.2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의 해고제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주 5일 근무자 2명 및 시간제 근로자 1명 등 총 3명이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 위 3명이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