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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563, 2020.11.2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해2563 (2020.11.20)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가. ① 2020. 6. 29. 전체 회의의 맥락에서 볼 때 근로자가 오○○에게 병가에 대해 문의할 동기가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도쿄올림픽 취소에 따른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 처리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화의 취지가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의 건강상의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임신일’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임신 개월 수에 따른 고위험군 여부가 다르다는 취지의 대화로 이해될 뿐, ‘성관계 날짜’나 ‘혼전임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평소에 근로자와 오○○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오○○의 진술만으로 성희롱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나. 성교육 40시간 이수 처분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직결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① 대한체육회의 내규를 성교육 40시간 이수 처분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에게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처분 권한의 근거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성교육 이수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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