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20부해1577 (2020.07.31)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일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업체가 같은 업체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퇴사한 2020. 3. 6. 이전 한 달 동안에 회사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된 점, 상시근로자 확인기간 30일 중 5인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