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서울2020단위39 (2020.12.28) 【판정사항】 【판정요지】
일용직과 상용직이라는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으나 그로 인한 근로조건등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직종별 교섭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소수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이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