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서울2019차별4 (2019.04.15) 【판정사항】
근로자가 자료 제출 요구 및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2회 이상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