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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 2019.05.14,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9의결6 (2019.05.14)
【판정사항】
.
【판정요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약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심의‧의결 없이 운영위원회를 해체한 것과 각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은 후 임명이 가능하다고 규약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운영위원회 인준 없이 부장을 임명한 것은 각각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19의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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