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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1, 2019.06.20,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9의결11 (2019.06.20) 【판정사항】 규약 개정 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2018. 3. 24. 정기 총회에서 규약 개정 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고,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아닌 박수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과 노동조합 규약 제18조제2항 및 제46조를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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