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9부해91 (2019.03.1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업장 임금대장에 의하면 사용자가 채용취소일 이전 1개월에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1명에 불과함,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할 예정이었던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