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9부해32 (2019.03.04) 【판정사항】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해외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인 회사가 현지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 ② 회사 소속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는 5명 미만(3~4명)이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③ 그 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 직원은 주 근무지가 홍콩인 현지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여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님, ④ 회사와 판매위탁업체 간 판매대행계약이 존재하고 영위하는 업종이 상이하여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