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9부해3126 (2020.01.22)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1호에 따라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9. 11. 27.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