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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7, 2020.01.30, 각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서울2019단협7 (2020.01.30)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해석이 아닌 단체협약의 이행이 적법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판단 범위를 벗어나므로 각하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라 교번 근무자와 일근 근무자에게 동일한 휴일 수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실제로 교번 근무자와 일근 근무자에게 동일한 휴일 수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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