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서울2019단협2 (2019.03.28) 【판정사항】
단체협약에 규정된 자기개발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59조(자기개발휴가)는 약정휴가로서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2006년부터 자기개발휴가 보상과 관련하여 추가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자기개발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볼 때, 자기개발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