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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단협1, 2019.03.04,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서울2019단협1 (2019.03.04) 【판정사항】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 등을 고려하면 장기근속 포상의 근속기간에 전임자의 전임기간이 포함되나, 학자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서 지급을 금지한 급여에 해당하므로 전임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21조제2항은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통상 근무로 간주하고 근속년수에 산정시키며, 전임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장기근속 포상의 근속기간에 포함하는지에 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제57조제2항의 장기근속 포상의 근속기간에 전임자의 전임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의 학자금이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전혀 없는 후생복지차원의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학자금이 무급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전혀 없는 후생복지차원의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임자에 대한 일체의 급여 지급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 제62조제3항의 학자금은 전임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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